beta
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6066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15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