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6066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15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157,9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2020. 2.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