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2.5~3 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는 등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8,4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4 내지 17, 20번)
1. 예금거래 내역서,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0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편취 금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하여 현재 미 변제 금액이 7,875만 원인 점 ( 계산 근거: 2017. 8. 24. 기준 피해 잔액 8,350만 원 -2017. 8. 29. 350만 원 -2017. 9. 13. 80 만 원 -2017. 9. 26. 4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