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구합68609

압류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I은 2008. 4. 26. J 외 1명에게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를 3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I이 2008. 6. 21. 사망함으로써 I의 자녀들인 E, F, G, H(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I의 재산을 각 1/4지분씩 상속하였고, 2008. 2. 22. 피고에게 I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산정한 내용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속인들에게 I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14,661,423,170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내용의 경정결정고지 처분(이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3. 5. 1.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2012구합1052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 4. 16. 항소기각 판결(2013누14834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7. 18. 상고기각 판결(2014두7565호)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행정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을 제1 내지 3호증). 한편,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상속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