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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13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밀어 엎으면서 시가 5만원 상당의 소파 2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출입문 1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1. 01:4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조사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8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후 귀가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앞에서 고함을 질러 위 G이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다가가 “씹할 내가 뭐라고 했는데, 씹할 어쩌라구”라고 욕설을 하며 험악한 표정으로 얼굴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그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