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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346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F 철거사업에 관하여 듣고 따로 계약서까지도 확인한 다음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 H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D과 계약하였던 G이 나중에 다른 사람과 이중계약을 하는 등의 이유로 철거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투자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②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K 고철사업권 수주 관련 투자금, K 고철사업권 수주 알선 사례금, O 철거공사 투자금, R골프장 투자금 등을 건네받았으나, 실제로 여러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각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각 투자금을 편취하지 않았다)과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벌이고 있는 철거사업에 대하여 "F, 여수 엑스포, 서울 화양동 등의 건설현장 철거사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주면 이 중 하나의 사업에 투자하여 ‘6개월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

"라는 등 마치 철거사업권을 이미 따놓은 것처럼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투자금의 반환시기와 반환액수 등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7. 2.경 피해자에게 그러한 약정내용이 담긴 투자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철거사업의 성사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