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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4.09 2014허7134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2012. 11. 22./ 제40-2012-72554호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웹 기반 통합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 암호화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이동전화기용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접속허용 또는 진입제어용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및 국제컴퓨터망을 통한 데이터 전송/ 수신/ 관리/ 동기화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컴퓨터/ 컴퓨터망/ 국제통신망/ 이동컴퓨터망 및 이동장치{이동전화기/ 무선통신 및 정보장치/ PDA/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장치/ 넷북/ 타블렛/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항법장치/ 스마트폰을 포함}상의 기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행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이동장치와 데스크탑 컴퓨터/ 컴퓨터망 사이의 데이터 통신 관리의 동기화 및 교환용 컴퓨터소프트웨어, 이동전화기/무선통신 및 정보장치/ PDA/ 전자수첩/ 휴대용 전자장치/ 넷북/ 타블렛/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항법장치/ 스마트폰을 포함한 이동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통합 인증/권한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 통합 PC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나. 선등록서비스표, 선출원상표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6. 8. 10./ 2007. 11. 5./ 서비스표등록 제21423호 나) 구성: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등. 라)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라온엔터테인먼트 2)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1. 12. 13./ 2013. 5. 9./ 상표서비스표등록 제44730호 나) 구성: 다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 라 등록권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