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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9:0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 여, 35세) 의 오른손을 쳐서 휴대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