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36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9:07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 여, 35세) 의 오른손을 쳐서 휴대폰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