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217]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괴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경북교통주식회사
피고 1 학교법인외 2인
(1) 원판결중 피고 2, 3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447,196원 및 이에 대한 1979.7.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5) 원고와 피고 2, 3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 하여 그 3분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피고 2, 3에 대하여는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702,614원 및 이에 대한 1979.7.1.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청구취지 일부를 감축하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1. 먼저 원고의 피고 1 학교법인(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버스(운전사, 피고 3)와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시내버스와의 충돌로 야기된 이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2가 그 소유인 위 버스를 피고에게 지입하고 피고 명의의 등록으로써 운행중 이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하여 또는 피고 3의 사용자로서 피고 2, 3과 연대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 사고당시 위 버스의 등록명의자가 피고였음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나, 한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3호증(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는 1977.4.경 피고와 위 버스에 관하여 그 등록명의는 편의상 피고앞으로 하되 그의 모든 책임하에 위 버스를 같은 달 21.부터 1978.2.28.까지 피고산하 (명칭 생략)중학교의 통학용으로 운행하기로 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가 그 기간 운전사를 직접 고용 감독하는 한편 버스요금(학생 1인당 매월 돈 1,500원씩)도 직접 징수하는등 위 버스를 자기의 감독 및 계산하에 (명칭 생략)중학교의 통학용으로 운행타가 계약기간만료 즉시 이에서 손을 떼었음에도, 그의 태만으로 위 버스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자기 명의로의 이전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다른 목적으로 위 버스를 운행하여 왔고, 이건 사고당시는 다른 회사의 직물공장직원들의 통근용으로 운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당시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등록명의자에 불과할 뿐 그 운행상의 지배권이 있다거나 그 운행으로 어떤 이익을 향수할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피고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거나 피고 3의 사용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자동차사고로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서 버스의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위 법조가 적용될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거나 피고가 피고 3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2, 3(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원인
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호 시내버스와 피고 3이 운전하던 피고 2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버스가 1978.8.14. 09:00경 대구시 남산동 소재 계성신호대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8,9,10,12,13,16,17,20,21,22,23, 33호증(수사기록표지, 의견서, 범죄인지보고, 검증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 공판조서, 검증신청, 검증조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8(수사보고, 진단서), 을 제4,5,6,8,9호증(공소장, 판결, 수사보고)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건 사고당일 피고 3은 피고 2의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소방서 방면(서쪽)에서 대구 남부경찰서 덕산파출소 방면(동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60 내지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소외 2는 원고의 버스에 승객 45여명을 태우고 대구시 대신동 방면(북쪽)에서 대구시 대명동 방면(남쪽)으로 향하여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각 운행중, 그날 09:00경 피고 3의 진행노선인 노폭 50미터(m)의 간선도로와 소외 2의 진행노선인 노폭 20미터(m)의 도로가 교차하는 십자로인 이건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피고 3과 소외 2는 일단정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피고 3은 약 15미터(m), 소외 2는 약 29.2미터(m) 진행하다가 서로 교차하는 순간 위험을 느껴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서로의 전진속도와 거리근접으로 안전하게 정차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고 2의 버스 좌측앞 밤바부분과 원고의 버스 우측 출입구부분이 충돌하여 원고의 버스가 손괴되고, 별지목록기재의 원고의 버스 승객 17명에게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3 및 소외 2는 교통이 번잡한 십자로인 사고지점을 진행할 때에는 일단 정차하여 교차하는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가를 살펴 안전유무를 확인한 다음 서행으로 진행하는등 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3과 소외 2는 이를 태만히 하여 교통이 번잡한 데다가 때마침 교통신호등 마저 고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던 사고지점인 십자로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거나 서행함이 없이, 피고 3은 소외 2가 이미 십자로에 진입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먼저 통과할 수 있으리라 속단하고 계속 시속 약 60 내지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약 15미터(m) 진입타가 이미 그곳에 진입하여 온 소외 2의 버스와 교차하는 순간 거리근접과 전진속도로 급정차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함으로써, 소외 2는 피고 3의 버스가 우선권이 있는 간선도로를 따라 위 십자로 부근에 이르른 것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앞만 보고 계속 시속 약 40키로미터(㎞)의 속도로 약 29.2미터(m) 진행타가 위와 같이 질주하여온 피고 3의 버스를 발견하고 급정차조치를 취하였으나 거리근접 및 전진속도로 말미암아 이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이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는 피고 2의 운전사인 피고 3의 과실과 원고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2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에 관한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원고와 피고들의 부담부분은 각 그 과실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① 버스의 손괴로 인한 손해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2, 3(손해배상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청구서), 갑 제2호증(운휴보상금 산출내역)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손괴된 원고의 버스를 1978.8.14.부터 같은달 19까지 6일간 운휴하면서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비로 돈 960,000원을 지출한 사실, 위 버스의 1일 평균 순수입은 돈 63,619원(총수입 돈 90,000, 유류대금, 각종 경비 돈 26,38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자동차를 월 평균 25일간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버스에 흠이 생겨 돈 500,000원 상당의 감가상각이 되었다하여 그 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손괴된 경우에는 그 손괴당시의 수리비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의 감소를 그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71.5.24. 선고 71다544 판결 참조), 원고의 버스가 돈 960,000원의 수리비로써 수리되었음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사고로 원고의 버스가 손괴되므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수리비 돈 960,000원과 운휴손실로 입은 손해 돈 318,095원(63,619원x6x(25/30)을 합한 돈 1,278,095원이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위 돈의 5분지 4인 돈 1,022,476원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② 원고의 구상액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호증(피해자 합의금 지불액),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35호증의 1 내지 8(합의서)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별지목록기재의 피해자들중 소외 5, 6, 7, 8, 9, 10, 11, 12들에게 각 그 기재 일시에 치료비 및 위자료조로 각 그 기재의 돈(합계 돈 51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건 사고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문제를 결말지은 사실, 원고는 이건 사고당일 피해자들의 병원운송비와 그 보호자들의 야식대로 합계 돈 20,900원을 지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경위와 피해자들의 성별, 나이 및 상해의 부위, 정도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하거나 지출 소비한 위 돈들은 이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고 그 합의금 및 경비로서 과다하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에서 지급하거나 지출한 돈의 합계 돈 530,900원(510,000원+20,900원)은 원고와 피고 2, 3이 연대하여 지급하거나 지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단독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하여 공동면책이 된 것이니,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건 사고에 있어서의 원고와 피고들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돈의 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530,900원의 5분지 4인 돈 424,7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그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돈 300여 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어 이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단순히 지고 있다는 사유만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사전에 이를 구상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447,196원(1,022,476원+424,72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79.7.1.부터 완급일까지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3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한 모든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피고 2, 3에 대하여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변경하고, 피고 1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