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매매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전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사업권매매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전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은 매매계약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용 부지의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3.7.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원고, 고○○ 등과 함께 ○○시 ○○구 ○○동 ○○ 일대 아파트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매입 작업을 추진하다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와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99.10.27. ○○건설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3.7.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취득·알선에 관여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23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3.9.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3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4.1.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은 ○○건설이 주도하던 아파트 건축사업에 참여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활동하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고○○의 권유로 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의 명의상 대표를 맡기는 하였으나 고○○의 이 사건 부지 매입 업무를 도와주고 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한편, ○○건설과 ○○건설은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포기하고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비롯하여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설은 2,500,000,000원, ○○건설은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세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건설이 지급받을 2,500,000,000원은 위 양도약정 상의 약정금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이 지급받을 1,000,000,000원은, 이를 이 사건 부지 중 ○○시 ○○구 ○○동 ○○ 1,090㎡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1,250,000,000원(계약금 125,000,000원, 중도금 875,000,000원, 잔금 250,000,000원)인 매매대금을 2,250,000,000원(계약금 125,000,000원, 중도금 875,000,000원, 잔금 1,250,000,000원)인 것으로 부풀려 회계처리를 하되, 그 정산은 한꺼번에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의 대표이사 유○○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건설과 ○○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와 같이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3,500,000,000원의 합계 5,791,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수표 1장을 지급받았는데, 고액 수표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같은 날에는 고○○에게 ○○건설 몫인 1,000,000,000원 중 우선 667,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수표를 교환한 후 원고를 통해 고○○에게 나머지 23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결국, 원고는 원고 몫의 알선수수료 위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고○○ 몫의 위 금원을 대신 지급받아 고○○의 지시대로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판단
갑 4, 을4 내지 6, 8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이 주도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원고와 고○○이 운영하던 ○○건설이 참여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8호증, 13호증의 1), 아파트 건축사업의 양도에 관한 합의약정서(을 5호증의 1),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에게 '○○건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향후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5호증의 2 내지 7)등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사실, ○○건설과 ○○건설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비롯하여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설은 2,500,000,000원, ○○건설은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건설이 지급받을 2,500,000,000원은 위 합의약정 상의 약정금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이 지급받을 1,000,000,000원은, 이를 이 사건 부지 중 윤○○ 소유의 ○○시 ○○구 ○○동 ○○ 1,090㎡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건설 및 ○○건설과 윤○○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사업 승인 후 10일 이내 중도금 875,000,000원, 중도금 지급 후 60일 이내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합의약정 이후 매수인을 ○○지역주택조합 및 ○○산업주식회사, 매매대금을 2,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1999.12.20. 중도금 875,000,000원, 2000.2.20. 잔금 1,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사실,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1999.10.26. ○○건설의 대표이사 유○○에게, ○○건설과 ○○건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 중 민○○, 김○○, 고○○, 고○○, 윤○○, 윤○○, 유○○, 유○○, 정○○ 등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591,000,000원과 ○○건설에게 지급키로 한 사업양도의 대가 2,500,000,000원의 합계 6,091,000,000원을 액면금 60,000,000원부터 1,300,000,000원까지의 수표 11매로 지급하였고,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00.2.29. 윤○○에게 잔금 등 명목으로 1,2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10.27. ○○건설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서명을 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 유○○은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2,500,000,000원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작업을 담당한 소위 작업팀의 일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233,000,000원은 고○○이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1,000,000,000원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업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된 별개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