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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7. 06. 26. 선고 2004구합3651 판결

사업권매매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전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사업권매매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전을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금전은 매매계약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용 부지의 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알선수수료 수입으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7.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아파트 건축을 위해 원고, 고○○ 등과 함께 ○○시 ○○구 ○○동 ○○ 일대 아파트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매입 작업을 추진하다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와 주택건설사업 진행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1999.10.27. ○○건설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3.7.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지의 취득·알선에 관여하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위 23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264,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았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3.9.9.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0.30.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2004.1.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9.9.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은 ○○건설이 주도하던 아파트 건축사업에 참여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활동하며 이 사건 부지를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고○○의 권유로 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건설의 명의상 대표를 맡기는 하였으나 고○○의 이 사건 부지 매입 업무를 도와주고 고○○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한편, ○○건설과 ○○건설은 자금능력의 부족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포기하고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비롯하여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설은 2,500,000,000원, ○○건설은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세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건설이 지급받을 2,500,000,000원은 위 양도약정 상의 약정금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이 지급받을 1,000,000,000원은, 이를 이 사건 부지 중 ○○시 ○○구 ○○동 ○○ 1,090㎡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1,250,000,000원(계약금 125,000,000원, 중도금 875,000,000원, 잔금 250,000,000원)인 매매대금을 2,250,000,000원(계약금 125,000,000원, 중도금 875,000,000원, 잔금 1,250,000,000원)인 것으로 부풀려 회계처리를 하되, 그 정산은 한꺼번에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건설의 대표이사 유○○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건설과 ○○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위와 같이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3,500,000,000원의 합계 5,791,000,00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수표 1장을 지급받았는데, 고액 수표 교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같은 날에는 고○○에게 ○○건설 몫인 1,000,000,000원 중 우선 667,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 수표를 교환한 후 원고를 통해 고○○에게 나머지 233,000,000원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결국, 원고는 원고 몫의 알선수수료 위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고○○ 몫의 위 금원을 대신 지급받아 고○○의 지시대로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한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 판단

갑 4, 을4 내지 6, 8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이 주도한 이 사건 아파트 건축사업에 원고와 고○○이 운영하던 ○○건설이 참여하여 이 사건 부지의 매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는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8호증, 13호증의 1), 아파트 건축사업의 양도에 관한 합의약정서(을 5호증의 1),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에게 '○○건설이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함에 따라 향후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금의 반환 등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5호증의 2 내지 7)등을 작성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였던 사실, ○○건설과 ○○건설은 1999.10.26. ○○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비롯하여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건설은 2,500,000,000원, ○○건설은 1,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건설이 지급받을 2,500,000,000원은 위 합의약정 상의 약정금으로 처리하지만, ○○건설이 지급받을 1,000,000,000원은, 이를 이 사건 부지 중 윤○○ 소유의 ○○시 ○○구 ○○동 ○○ 1,090㎡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그에 따라 ○○건설 및 ○○건설과 윤○○ 사이에 매매대금을 1,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사업 승인 후 10일 이내 중도금 875,000,000원, 중도금 지급 후 60일 이내 잔금 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위 합의약정 이후 매수인을 ○○지역주택조합 및 ○○산업주식회사, 매매대금을 2,250,000,000원(1999.9.20. 계약금 125,000,000원, 1999.12.20. 중도금 875,000,000원, 2000.2.20. 잔금 1,250,000,000원을 지급키로 약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던 사실,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은 1999.10.26. ○○건설의 대표이사 유○○에게, ○○건설과 ○○건설이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들 중 민○○, 김○○, 고○○, 고○○, 윤○○, 윤○○, 유○○, 유○○, 정○○ 등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591,000,000원과 ○○건설에게 지급키로 한 사업양도의 대가 2,500,000,000원의 합계 6,091,000,000원을 액면금 60,000,000원부터 1,300,000,000원까지의 수표 11매로 지급하였고,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2000.2.29. 윤○○에게 잔금 등 명목으로 1,25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9.10.27. ○○건설의 대표이사 유○○으로부터 233,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의 서명을 한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던 사실, 유○○은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2,500,000,000원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작업을 담당한 소위 작업팀의 일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3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3, 4,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고○○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유○○으로부터 지급받은 233,000,000원은 고○○이 위 합의약정에 따라 지급받을 1,000,000,000원에 포함되는 금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고가 담당하였던 이 사건 부지의 매입 업무와 관련한 알선수수료로 원고에게 지급된 별개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