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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23 2018가단52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30.부터 2008. 7. 20.까지 연 5%의, 2008. 7.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