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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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이하‘ 피고인 A’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A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의 고향 친구인 I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B이 스포츠머리에 몸무게가 80~81kg 가량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인상 착의는 피해자가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범인의 인상 착의와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05. 11. 22. 21:00 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흰색 승용차에서,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칡 즙 2 잔을 배달시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뒷좌석으로 넘어가 “ 아무리 문 열어 봐라, 문이 열리는 가”, “ 눈 감아 라, 눈뜨면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목과 등을 30회 밟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만 원과 시가 불상의 휴대폰 배터리 1개를 빼앗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