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6:22경 경남 합천군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87세)가 운전하는 보행보조용의자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보행보조용의자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4경 진주시 칠암동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