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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합83436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64. 1. 18.경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A대학교 등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A대학교는 서울에 서울캠퍼스를, 충주에 C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참가인은 2003. 3. 12. 위 서울캠퍼스의 행정직 직원으로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여 왔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A대학교노동조합(이하 ‘A대학교노조’라 한다)이 조직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를 임기로 하여 A대학교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A대학교노조와 A대학교 교수협의회동문교수협의회총학생회, A대학교 설립자 고 D의 자녀 모임 등은 2013. 3. 7.경 ‘A학원 정상화를 위한 M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E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은 A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F,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G 등과 함께 2013. 3. 27. 교육부에 ‘E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해달라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 특별감사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 E의 복잡한 이성관계 E는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H이라는 사업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위 H의 친구인 I이라는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동인의 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E는 A대학교의 전 직원 J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E가 2008.경 K를 만나며 일신됩니다.

위 H, I 및 J 등은 모두 각 혼인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K의 총장 선임과 그 후의 불법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