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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가단70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81,04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부산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7가소606813 판결에 따른 구상금채권 중 지연손해금 잔액(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로서, 위 판결 선고 후 원고가 연대보증인 C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원금,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원금 전액과 일부 지연손해금이 소멸되고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었음)

2. 피고 1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