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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4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우리식자재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대구시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45,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86-4에 있는 ㈜건창테크 앞 도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시지태왕리더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416』 피고인은 2014. 6. 12. 14:3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