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05 2014노215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절도, 사기, 강도미수 등의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