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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088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2016.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5.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골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일반공장 A동 1층 196.2㎡, B동 196.2㎡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공장 C동 1층 64㎡(이하 A, B, C동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었고,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갑1, 11,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는 1994. 11. 1.경 ‘D’이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개업하였는데, 1994. 11. 7.경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였고, 1995. 1. 25.경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인천 남동구 E이었다.

<갑6, 19>

다. (1) F는 피고를 대리하여 1996. 1.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약 80평(이 사건 건물 중 B동과 C동, 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190만 원, 임대기간 1996. 1.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F는 피고를 대리하여 1997. 1. 12. 원고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1997. 1. 30.부터 1998. 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의 원고 서명 옆에 아래에서 보는 주식회사 D의 법인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을1-1,2, 증인 F>

라. (1) 원고는 1997. 2. 18. 이 사건 토지를 본점 소재지, 원고를 대표이사 및 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2) 원고는 1997. 2. 19.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비롯하여 D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D에 포괄양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