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커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시흥대로 616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대림 사거리 쪽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66세) 운전의 F K7 택시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 비 약 1,086,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수정)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1.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