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497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