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4975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2 목록 기재 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