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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959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4,300,083원 및 그 중 586,157,338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주식회사 A, C, E, F, G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