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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52828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약품, 원료의약품, 의약외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등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B(원고가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하 ‘B’이라 한다)과 피고는 2009. 10. 27. 피고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B에게 1,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을 제1호증),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을 제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기 표시의 부동산을 매도인 주식회사 네오엔(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주식회사 B(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일십삼억 원(\1,300,000,000)으로 하며 계약금은 일억삼천만 원(\130,000,000)으로 하고 계약과 동시에 이천만 원(\20,000,000)을 을은 갑에게 지급기로 하고 나머지 계약금 일억일천만 원(\110,000,000)은 2009년 11월 10일까지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단, 을이 건축허가를 못 받을 경우에 한하여 날짜를 연장할 수도 있다.

제2조 [잔금지불] 잔금은 매매대금 중에서 갑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억팔천만 원(\680,000,000)을 채무 인수키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 사억구천만 원(\490,000,000)을 상기표시 C의 건축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기로 한다.

단, 건축허가는 을이 받기로 하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 및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갑은 필요한 인감증명 및 인장 날인에 협조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갑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를 지급하고 을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