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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368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가 D의 개인 채무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D는 C과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그에 따른 투자금을 피고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위와 같은 투자금은 약 4억 원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는 피고가 아닌 D의 개인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그 채택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자는 피고로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가 피고의 골재 판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H(C)에게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D가 H(C)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를 피고의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지만, D는 H(C)에게 피고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도 을(C)이 갑(피고)에게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4억 원을 한도로 현금 투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보증인으로 D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달리 D가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