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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8나2245

공사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291,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10....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자재대금을 부담한 48,315,78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8,315,7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는 원고가 자재대금을 부담한 9,276,443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피고의 개인적인 공사 현장(C 현장 850,280원 여주 현장 568,660원 및 1,649,193원 하남 현장 5,364,997원, 이하 C 현장 및 여주 현장과 하남 현장을 통칭하여 ‘C 등 현장’이라 한다)에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②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별지 ‘추가 청구내역’ 기재와 같이 2011. 11. 30.부터 2015. 10. 1.까지 15차례에 걸쳐 원고가 자재대금을 부담한 39,039,337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가. “C 등 현장에서의 자재 유용과 별지 ‘추가 청구내역’ 중 제1 내지 3항 기재 자재 유용” 주장 부분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 등 현장에서 자재를 유용한 사실과 별지 ‘추가 청구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자재를 유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6,568,204원(= C 등 현장에서 유용된 자재의 자재대금 합계 9,276,443원 별지 ‘추가 청구내역’ 제1 내지 3항 기재 자재대금 합계 7,291,7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서 위 자재대금을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7, 30호증, 을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