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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5 2016노49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 관계를 맺는 등으로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경고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각 내용은 그 내용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임이 명백하고 그 표현도 자극적이며, 당해 사실의 공표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