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31 2012고정13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17:30경 그가 운영하는 서울 노원구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0세, 남)이 위 식당 옆에 자동차를 주차하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이동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