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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단8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서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와 성교하여 피해자가 간통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편 F에게 5,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불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6.경 F에게 간통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낼 생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E가 2013. 1. 5.경 고소인 A에게 ‘오지 않으면 고소인의 아들에게 간통 사실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충북 진천군에 있는 피고소인의 딸이 거주하던 G아파트로 오게 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달 7.경 고소인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아들에게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을 충남 당진시 H에 있는 피고소인의 아파트로 오게 한 후 고소인을 1회 강간하고, 같은 달 8.경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피고소인의 아파트에서 고소인을 1회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2. 5.경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E가 2013. 1. 초순경 20:00경 이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G아파트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 13:00-15:00경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그로부터 이틀 정도 뒤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강간하여 총 3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