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제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의 굴착ㆍ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양평군 C 및 D 지상에 51.3㎡의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하고, 2013. 7. 중순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E 임야 중 39㎡, F 임야 중 428㎡ 합계 467㎡에 경운기와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농로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황측량도, 현장사진, 토지대장, 임야등본, 지적도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수도법(2014. 3. 24. 법률 제12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각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로조성의 점), 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 5. 28. 법률 제11838호로 개정되어 2013.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각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비닐하우스 건축 및 농로조성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