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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합계 101,515,500원을 편취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허위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8,000만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때문에 피해자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약 3년 동안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경제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변제 등 피해회복조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범죄사실 제1항 피해액이 일부 변제되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