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에게는 AE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물류비용 전체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은 AE이 물류비용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의 수재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리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증재액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수재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도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11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세무조사 무마비용 및 법인 폐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AC를 기망하여 3억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2억 2,000만 원 정도는 세무조사 무마비용 및 법인 폐업비용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고, D은 위 3억 2,000만 원에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 AF에게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2억 6,000만 원을 혼자서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처럼 신빙성 없는 D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편취금액을 3억 2,000만 원 전액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사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원심판결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