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고합4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8. 00:55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인근 43번국도를 운행하던 피해자 E(46세)의 F 택시 뒷좌석에서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의 뒷목을 오른 팔목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후방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8. 01:20경 화성시 G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죄로 인해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되었으니 확인서에 날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며 지갑을 놓아둔 채 귀가하게 되었다.

이에 그곳 소속 경장 I(39세)이 피고인을 뒤따라가면서 “지갑을 갖고 집에 가셔야지 않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영창을 보내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초동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특가법(운전자폭행등) 사진

1. 블랙박스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