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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와 아직 경제능력이 없는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주거 침입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검사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