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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13519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D 주식회사가 2019.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공탁한 공탁금 중 158,852...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2019.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1025호로 원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피고, L 주식회사, M 등 11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D는 K과 채권양도 금지특약이 있는 물품납품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건의 채권양도통지가 송달되었고 양수인들의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대한 선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2019. 4. 12. 채권자를 주식회사 N, 채무자를 K로 하는 청구금액 12,484,890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589,089,345원을 변제 및 집행공탁 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를 비롯한 각 피공탁자들의 채권양도 금액 및 채권양도 통지의 송달일은 아래 표 기재내용과 같다.

채권양수인 양도금액(원) 양도통지 도달일 원고 158,852,450 2019. 3. 14. 주식회사 E 41,856,395 2019. 3. 15. 주식회사 F 228,388,052 2019. 3. 15. G 59,544,650 2019. 3. 15. 주식회사 H 58,238,761 2019. 3. 21. 주식회사 I 65,546,680 2019. 4. 5. 주식회사 J 41,753,800 2019. 4. 9. 피고(C) 400,269,770 2019. 4. 23. L 주식회사 31,556,250 2019. 4. 25. M 117,534,480 2019. 4. 25.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채권양도 금지특약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다른 채권양도 통지 또는 가압류결정 송달일보다 가장 앞선 2019. 3. 14. 도달하였으므로, 위 공탁금 중 158,852,45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전액 귀속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K 사이의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는 유효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 단 1 갑 제2 내지 4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