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2.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만 원 상당의 술, 음식,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13. 2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술,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합계 9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03:55경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장소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C(여, 57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2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