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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07 2012노349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D, A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DARC Conversion 부품도면 및 TSC 공정 관련 테스트결과는 미국 법인 O(이하 ‘O'라 한다

)의 영업비밀이 아니다. 2) 피고인이 위 각 첨부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송부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메일을 열람하지도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1번 이메일을 수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첨부파일인 TSC 공정 관련 테스트결과를 취득하지 않았다. 4) 피고인에게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및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인 점, 원심의 다른 공동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업비밀 중 극히 일부가 저장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이를 열람하는 등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이 사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4. 12.경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3. 15.경 퇴사 후 2009. 3. 16.경부터 반도체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에 입사하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D은 2000. 7.경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O의 자회사인 P 주식회사(이하 ’P'라 한다

에 입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