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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자 피고인이 대리 운전기사를 보내고 직접 주차하기 위하여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서 운전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