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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0:23경 서울 강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 약전16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