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군인 등 강제 추행 부분에 기재된 행위를 한 바 있으나 그것이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성적인 의도 하에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②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초동 진압용 진압 봉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장난치는 정도로 살짝 건드렸을 뿐이므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③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조준하여 물줄기를 쏘지 않았다.
④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 취사병 그만 두면 칼 빵을 논다.
”라고 농담을 하였을 뿐 협박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들이 모두 인정된다.
거기에 같은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인 등 강제 추행죄, 특수 폭행죄, 각 폭행죄 및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