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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9 2020나10391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표의 제5행 ‘2017. 9. 29.경’을 ‘2017. 9. 29.’로 고치고, 같은 행에 있는 각주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징계 사유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의 책임과 무관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골프 무료 강습 및 회원 정보 무단 삭제 후 120만 원 입금처리’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의 징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징계는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중한 징계로서 비례나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존재하는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이 사건 징계 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개요 이 사건 징계 사유는 ① 관리자로서의 위력에 의한 폭언 등 이른바 갑질 행위, ② 골프 무료 강습 및 회원 정보 무단 삭제 후 120만 원 입금처리, ③ 센터장 지인 무료 이용 및 부당 업무지시, ④ 근무시간 중 점검을 핑계로 골프연습 등의 부적절한 행위, ⑤ 기간제 근로자 결근일 보수 부당 지급, ⑥ 세출예산 과목 해소 부적정, ⑦ 물품관리소홀, ⑧ 물품 손망실 처리 부적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각 징계 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제 징계 사유’라고 지칭한다). 한편, 징계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나. 제1 징계 사유에 관한 판단 1 제1 징계 사유는 원고가 2017. 9. 직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