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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0:45 경 광명 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 시청 부근 불상지에서 광명시 시 오리로 932에 있는 송 월 타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