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5 2018고정14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7. 10. 12. 12:00 경부터 같은 날 14:4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3 층에 있는 'F' 도박장에서, 마 작 패 112개를 각 13 개씩 나누어 갖고, 선을 정하여 선부터 추가로 마 작 패를 하나씩 가져온 다음 필요 없는 마 작 패를 하나씩 버려 순서대로 숫자와 그림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최하 5,000원에서 최고 40,000원까지 이득을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약 2 시간 45분에 걸쳐 30회 가량 마 작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A, B, 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