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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61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58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리기사가 신호위반을 하였는데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대리기사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일단 귀가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위 F이 이를 거절하자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손잡이를 밖에서 잡아당기고,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순찰차량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탄 후 "경찰관이 음주운전 한 것 같다. 음주측정을 해 달라"고 112 신고하여 또 다른 순찰차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그 후에도 재차 위 F의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타는 등 약 40분간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벌금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