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2 2013고단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에 있는 해봉사 앞길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경사면 아래로 미끄러져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