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03 2014고단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H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들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직접 배송받거나 물품보관함 등지에서 수거하고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8. 오후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19.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풍역 물품보관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11. 19. 13: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여의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N)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