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6, 27, 28...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 B는 2006. 4. 5.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6, 27, 28, 29, 14, 15, 30, 31, 18, 19, 32, 33, 20, 21, 2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1) 338.1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말일, 기간 2006. 5. 1.부터 2007. 4. 30.까지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 B가 원고에게 월 350,000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며, 점포 사용에 따른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은 피고 B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B는 그 후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① 피고 B는 2007. 5. 1.자 갱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이 사건 점포 부분 이외에도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2, 2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2) 21.06㎡ 부분(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 부분’이라 한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31, 16, 17, 18, 3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3) 45.11㎡ 부분(이하 ‘이 사건 적치장 부분’이라 한다)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② 원고와 피고 B는 2010. 5. 1.자 갱신 당시 ㉠ 피고 B가 임차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 피고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는 날까지 1일 2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이하 위 ㉠, ㉡의 특약을 순차로 ‘이 사건 전대금지 특약,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이라 한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