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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로디우스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