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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신용 불량자라서 언니 C의 동의하에 시흥시 D에 있는 ‘E 음악학원’ 을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 C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12. 경 위 ‘E 음악학원 ’에서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의 ‘ 신청인’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F”, ‘ 주소’ 란에 “ 경기도 시흥시 G 아파트 207-205”, ‘ 휴대 폰’ 란에 “H” 등을 기재한 후 ‘ 본인 서명’ 란에 “C” 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대출 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7. 12. 경 위 ‘E 음악학원 ’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한 카드 가입 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한 카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인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대출 신청서 등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7. 30. 경부터 2014. 3. 2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카드로부터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 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