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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합431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괴감이 들어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자살 생각 있으십니까’라는 B 게시물에 피고인의 C 아이디와 ‘톡 주세요, 서울입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2019. 7. 24. 21:00경 이를 본 피해자 D(남, 27세)로부터 ‘계시나요 B 보고 톡 드려요.’라는 C을 받은 후 피해자와 C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그가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자살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7:00경 피고인의 E K5 승용차를 피해자가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구룡산으로 가서 피고인이 준비해온 수면유도제와 피해자가 준비해온 번개탄, 청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동반자살하기로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아 실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돌아와 자살에 관한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실행할 장소를 서울 영등포구 F모텔로 정하고 같은 날 21:40경 위 모텔 G호에 들어 가 위 수면유도제, 번개탄 등을 이용하여 동반자살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모텔 G호의 숙박요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온 청테이프로 문틈을 막은 후 피해자와 함께 준비해 온 수면유도제를 먹고 피해자가 미리 준비하여 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우고 잠을 잤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그 무렵 위 방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살할 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티켓 및 C 대화내역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