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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42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1.(1),38]

판시사항

[1] 과세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2]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희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삼희상가 건물의 7동과 8동이 하나의 건물에 위치하여 점포별 호수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건물의 관리사무실이 7동과 8동 건물의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소론과 같이 위 관리사무실의 위치가 위 건물 7동의 지하 부분이고 8동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를 원심이 확정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다른 사실관계와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사실확정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 소론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1074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위 8동 부분)을 매수하여 지하층 중 일부를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면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에 사업자명을 '삼희통운(주) 동부지점'으로, 업종은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7동 부분의 지하층에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실이 있었던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관리사무실이 원고의 사무실인지의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태양, 사업자명을 위와 같이 등록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7.26.선고 93나40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