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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1006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C(이하 원고와 C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연대하여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2차12569호)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란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의 남편인 C이 2012. 10. 10.까지 원고의 위 대여금을 변제하고 연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그 후에도 원고 등은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급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2012. 11. 2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2. 12. 10. 원고 등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 등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인 C이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아니한 것은, C이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인 이상 처인 원고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기 때문은 아니다.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청구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