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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233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3,9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및 피고 A, 소외 F(2015.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71494 구상금 사건의 원, 피고들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상속인인바, 원고는 피고 A, B에 대하여 위 사건의 확정판결 및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A: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기각하는 부분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B, 자녀 피고 C, D, A, E, 망인의 대습상속인으로 사망한 자녀 G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이들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대습상속인은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 A은 망인의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구상금 채무 중 피고 B의 상속분을 계산하면 7,833,484원(= 망인의 구상금 채무 33,945,100원 × 피고 B 상속지분 3/13,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위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 A과 망인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구상금 지급의무 역시 피고 A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3 따라서 피고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구상금 채무 7,833,484원 및...